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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8판)
작성자박종욱
등록일2020-04-11
조회수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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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8판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코로나19 콜센터 (1339 및 지역번호+120)
- 주요 상담 기능: 질병정보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
- 운영시간: 365일 24시간 가능
- (외국어 상담)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
➊한국관광공사(☎1330) 또는 법무부
➋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 1345)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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