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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4대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제도 및 기구 운영 안내
작성자반동혁
등록일2018-04-11
조회수6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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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지부 종사자 및 전문체육 선수, 생활체육 동호인 등에게 4대 폭력과 관련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안내하오니 전파하여 주시고, 지부 및 연맹(협회)에서는 4대 폭력 예방에 철저히 만전을
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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