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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
작성자김동규(생활체육팀)
등록일2016-04-22
조회수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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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★
◇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정수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(`14.12.4.)하고 보조사업자의 기금사용에 대한 감시·감독 및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생활체육지원사업 및 국내대회 사업수행과 재교부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◇ 「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」발췌 ◇
□ 보조사업자 감시‧감독 및 벌칙 강화
ㅇ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-Strike Out 제도 도입
ㅇ 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
ㅇ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사업자 중복·편중지원 방지
ㅇ 사업자 정보(이력, 재무상태 등) 공시 의무화
첨부 1.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유의사항 1부
2. 2015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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