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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 자격 등록제 실시 안내
작성자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관리자
등록일2015-03-10
조회수1539

□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 자격 등록제 실시 

 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판 자격 등록제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.

 

 심판 자격 등록제란?

 심판 관리 및 활동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기 위한 등록제도

 

 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 심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판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모든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심판 공모 시 연맹에 심판 자격이 등록 된 자만이 심판으로

 활동할 수 있습니다.

 

 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"제13조(유효기간) 자격을 취득한 심판원은 취득

 한 날로부터 의무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4년간 유효하다" 에 근거하여 심판 자격등록일

 로부터 4년 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.

 

 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"제8조(권리와 의무) 2항 6번 심판의 자격을 취

 득,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" 를 근거로 하여 최초등록 및

 4년 후 갱신할 때 1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 

□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심판 자격 등록

 ○ 기간 : 2015. 03. 09.(월) ~ 03. 27.(금) 15:00까지

 ○ 제출 : 이메일 - swimmingkosad@daum.net

 

□ 등록 수수료 입금 안내

 ○ 비용 : 1인 1만원 (4년 간 1회)

 ○ 입금계좌 : 신한은행 100-026-414102 (예금주:대한장애인수영연맹)

 

붙임 : 안내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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