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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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
작성자체육회『곽은임』
등록일2012-09-14
조회수400
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, 매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, 관련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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